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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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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고령등 건강상의 이유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워크아웃 조기종료 등의 청탁과 함께 46억여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과 추징금 32억 1천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과 상고심 가능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내년 2월말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악화된 점은 인정하지만 금품수수액이 거액이고 정재계에 영향력을 이용 청탁하고 대가를 받은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임천공업 계열사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6억 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4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 1천6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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