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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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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인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6년 만에 완화됩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힘들게 생활하지만,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 천명이 추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인 가구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의 월 소득이 379만 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독거노인 부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의약품의 부작용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과 해외에서 유치한 환자에 대한 원내조제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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