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 령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을 할 경우에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도 검찰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법 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 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