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 령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과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을 할 경우에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해도 검찰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법 경찰관의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 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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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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