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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김진명, 8억 손해배상 소송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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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쓴 소설가 김진명 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대교가 김 씨를 상대로 "출판계약 체결과 함께 미리 지급한 인세 4억원과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등 모두 8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교는 "김 씨와 2005년 소설 3편을 출판하기로 하고 인세 6억원을 지급했는데 인세 2억 원에 해당하는 '나비야, 청산가자'만 쓴 뒤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나머지 두 편을 쓰지 않았고, 다른 출판사를 통해 '킹메이커'를 출간해 전속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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