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이 현재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공직선거관계법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1월 "군소 후보들이 5억 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위는 그러나 기탁금을 하향 조정하면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다고 보고 무소속후보자 추천 선거인수를 '2천500인 이상 5천인 이하'에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사진, 성명, 학력, 경력 등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했고, 관광버스 등의 비정기 여객자동차에서 연설을 허용했습니다.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재외선거관리위원이나 재외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공선법 소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선거구획정안, 오픈 프라이머리, 석패율제 등 핵심 현안은 1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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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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