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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미성년자에게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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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만 받아 보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등 5만8천여 개 교육시설에서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한 성범죄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신상정보도 공개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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