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힘들어집니다. 또 발급연령도 현재 만 18세 이상에서 만 20세로 높아집니다.
보도에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늘(26일) 내놓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의 핵심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막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만 18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발급연령을 민법상 성년인 만 20세로 올렸습니다.
아울러 소득이 부채원리금 보다 많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를 휴면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용을 자동 정지시키고, 사용이 정지되고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제 신청이 없으면 카드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직불형 카드 사용은 적극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직불형 카드의 경우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가서비스도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수준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