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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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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행자가 출국할 때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가의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총리실은 관세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통관·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급시계 등 미화 400달러 이상의 휴대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출국시 반출신고를 해야 입국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탑승수속 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통관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인증수출자 신청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관이 직접 생산자에게 원산지 확인자료를 제출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총리실은 이행 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점검하는 한편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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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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