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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목욕탕 '문신 조폭'에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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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폭력조직 A파 전 조직원 32살 김모 씨에게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25일 오후 5시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상반신에 새겨진 용 문신을 드러내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욕탕을 이용하던 30대 시민으로부터 "온몸에 용 문신이 있는 사람이 왔다갔다 해 불안하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불안하다는 시민이 있어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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