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7일부터 개인이 수출입물품을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쓰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통관고유부호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와는 별개로 관세청장이 부여하는 고유부호로 수출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그 동안 수출입 업체에만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통관고유부호를 받으려면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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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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