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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국 웨스턴디지털 M&A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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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2위 컴퓨터 보조기억장치 업체인 미국의 웨스턴디지털 코포레이션과 3위인 일본의 비비티 테크놀로지엘티디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허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웨스턴디지털과 비비티의 기업결합은 승인하지만 3.5인치 부문 주요자산을 매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위가 외국기업끼리 합병에 공정거래법 7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규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심사 초기부터 전 과정에 걸쳐 미국·EU 공정거래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조기억장치 세계 1위 업체 시게이트와 4위 삼성전자 보조기억장치 사업부문의 기업결합 신고는 별다른 조건 없이 승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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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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