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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대통령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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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친일 행적을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독립유공자 강영석, 김우현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후손들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상훈법에 훈장은 대통령이 수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 만큼 서훈 취소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며 "권한 없는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을 취소한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를 열고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언론인 장지연과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친일행위가 확인됐다며 이들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으며, 이에 불복해 포우 김홍량의 후손 등이 모두 7건의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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