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최근까지 동거한 전처를 찔러 살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9년 법률상으로 이혼한 전처(49)와 동거한 이 씨는 지난 9월 전처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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