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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유총연맹 관계사 전 대표 횡령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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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관계사의 전 대표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자유총연맹이 운영하는 건설 관련업체의 자회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자금 3억7천여만 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거나 알고 지내던 모 은행 지점장 안 모 씨에게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또 경기 화성시에 있는 회사 인근 부지를 98억 원에 매입한 뒤 안 씨와 짜고 매입가를 부풀린 다음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130억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자신이 운영한 유령회사에 자유총연맹 자금 6억3천만 원을 조달해 연맹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이 씨는 이어 유령회사에 바지사장을 앉힌 뒤 5억8천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횡령하고 납품업체 측으로부터 거래 편의제공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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