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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으로 팔아주겠다" 중소기업 등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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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유명 업체와 같은 법인명을 사용,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모(53)씨 등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유명 전기매트 생산업체와 같은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뒤 '전기매트 구매자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 50여곳으로부터 블랙박스, 전동칫솔 등 45억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덤핑 판매, 수입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영세업자에게 "겨울철 성수기에는 사은품으로 나가는 물품이 많다. 곧바로 현금결제해 주겠다"면서 소량의 물품은 즉시 결제해 피해자의 신뢰를 산 뒤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외로 출국하려는 이들을 차례로 검거하고 인천항에 보관해 둔 피해물품을 압수했다.

양철민 충남청 광역수사대장은 "경기 불황으로 판로 찾기에 고전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품이 덤핑 유통되면서 가격경쟁력도 잃었다"며 "이들로부터 물품을 산 무자료 장물업자들을 국세청에 고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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