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부의 채무탕감을 위해 울산지부 소유 사옥을 고가에 산 혐의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4월 화물차연합회 울산협회가 울산시 등에 패소해 약 8억5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감정가 4억3천여만원인 울산협회 사옥을 전국연합회 공제조합의 자금으로 약 12억5천만 원에 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5월 화물차연합회 모 임원의 계좌를 통해 연합회 자금 420만 원을 빼내는 등 2007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연합회 자금 1억1천600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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