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이 우리 해경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즉각적인 총기 사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중국 어선들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해경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속 임무를 맡는 해상특수기동대 전원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총기 사용을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비살상무기를 먼저 사용하고 총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했던 것과 달리 단속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경우 총기를 즉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국 선원이 단속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수사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해경 대형 함정도 기존 18척에서 27척으로 9척 늘리고, 고속단정도 10m급 18대를 전면 신형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경 해상특수기동대 요원들 가운데 특수부대 출신을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늘리고, 안전진압장비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같은 종합대책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오늘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