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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납북 남편 재산 임의처분 무효"

북 주민 남한내 재산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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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때 납북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남한의 부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의 남한 내 재산권을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는 1951년 북한에 피랍된 이모씨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며 부인의 친척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951년 북한으로 피랍된 이씨는 1977년 부인 정모씨의 신고로 실종 선고를 받았지만 2004년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남한에 살고 있는 딸과 부인을 다시 만나면서 실종 선고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부인 정씨는 1968년 남편 소유의 땅을 친척에게 팔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이씨는 2007년 1월 "아내 또는 아내의 친척에게 토지를 판 사실이 없음에도 등기는 원인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부인에게 가사대리권이 있고 피랍으로 연락이 두절돼 오랫동안 어렵게 생활하다가 친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춰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대법원은 다시 "연락이 17년간 두절돼 있던 이씨가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부인에게 줄 수 없음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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