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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감기약·해열제 편의점 판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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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종합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통과시키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회 측 요구를 받아들여 의약품 분류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신설하지 않고, 판매 장소 역시 접근성이 좋고 위해 의약품의 회수가 쉬운 편의점만으로 한정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결정되며, 법이 통과할 경우 내년 8월부터 편의점의 일반약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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