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구제역 사태로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졌을 당시 보상금 산정 기준이 미비하고 조사도 허술하게 이뤄져 보상금 85억여 원이 과다 산정 또는 지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석달 동안 농림수산식품부와 75개 시·군을 대상으로 구제역 방역·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일부 시·군은 농장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살처분 돼지의 두수와 체중 등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농장 64곳에서 살처분 두수와 체중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보상금 51억여원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돼지 체중을 제각각의 방법으로 산정해 보상금 과다 지급과 지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구제역 방역 총괄기관인 농식품부가 구제역 발생과 진행상황, 방역조치 이행 상황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사태를 키웠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축산정책관 등 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방역 업무 등을 소홀히 한 시·군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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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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