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3일 인터넷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싼 가격에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수원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오 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채 모(26)씨에게 중국에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조폭 선배로부터 인터넷 포커 게임에서 사용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싼 가격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1천6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씨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게임머니를 벌어들인 뒤 현금화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오 씨는 1월 12일부터 5월 6일까지 프로그램을 구입할 돈이 모자란다며 채 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모두 4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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