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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하철상가 수억 로비 건설업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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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전·현직 고위 간부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체 W사 대표 심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심 씨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하던 S사를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재임대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대 비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10억여 원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뿌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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