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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벗은 재일동포 울린 부장판사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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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1980년대 간첩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재일동포들에 대한 재심에서 심리를 맡은 부장판사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전날 이 법원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남공작 차원에서 유학생을 모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한국에서 유학한 박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운영하는 학교에 한국 유학생들을 유치하려 한 혐의로 1983년 기소돼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아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어 1977년 유학 중 지인의 친척에게 불온서신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재일동포 유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 씨가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적 표현물을 반포하거나 북한에 동조했다는 등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다만 이적표현물을 제작해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최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두 사건의 피고인에게 "당시 우리나라가 분단상황에서 남북이 첨예한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 재판부가 법원과 국가를 대표하지는 않지만 당시 진실을 제대로 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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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장판사의 말이 끝나자 고요한 긴장 속에 재판을 지켜보던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은 누명을 벗었다는 기쁨에 눈물을 떨어뜨렸다.

박 씨는 "28년 만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신 대한민국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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