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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령집회 이유로 집회금지는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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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집회를 이유로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희망연대노조가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KT 퇴직자 희망연대노조는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먼저 신고된 결의대회를 방해할 것이 명백하다'며 집회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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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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