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희망연대노조가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예정된 결의대회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나중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를 불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T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8일까지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먼저 신고된 결의대회를 방해할 것이 명백하다'며 KT 측이 양보한 8일간을 제외하고 불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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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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