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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해 돈 뜯은 사이비기자 엄벌해야"

대구지법, 집유 선고받은 사이비기자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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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22일 공사업체에 겁을 줘 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사이비기자 A(54)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지만,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뜯은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커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만큼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일간지 A씨 등은 지난해 10월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관리단이 하고 있던 임하댐 하류 볼거리지구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기사를 신문에 낸 뒤 공사장 현장소장 등에게 겁을 주어 광고비 명목으로 440만원을 뜯었다가 1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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