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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에서' 아내 폭행 사법연수원 수료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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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난폭한 방법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사법연수생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예비법조인으로 법과 질서를 준수할 지위에 있으나 난폭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안방으로 끌고 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사법연수원생 직위에서 면직돼 법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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