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펀드 환매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는 환매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9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주식 관련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주식형펀드나 주식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는 26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9일에 27일 공시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를 넘겨 신청하면 28일 공시기준가격을 적용받아 29일이나 내년 1월 2일에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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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