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범으로 기소된 나머지 해적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에서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5일 한국인 선원 8명이 탄 삼호주얼리호를 아라비아해 인근에서 납치했다가 수일 만에 구출작전에 나선 청해부대에 의해 생포된 뒤 국내로 압송돼 기소됐습니다.
이들에게는 해상강도 살인미수를 비롯해 인질강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6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석 선장에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 통상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나머지 해적 8명이 진압과정에서 사살됐고 석 선장이 극적으로 회복된 만큼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저지른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며 "재판 관할권을 위반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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