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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내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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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내년에 본격 시행됩니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관련기관과 발전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13개 발전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들 13개 발전사는 내년 총 발전량의 2%를 수력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합니다.

의무 공급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엔 10%에 이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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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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