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리츠업체 사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해양부 4급 공무원 백모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천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백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리츠업체 사주 36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을 받고 5개월이 지나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시점에서야 돈을 돌려준 점은 뇌물을 받을 의사가 있었던 근거로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최 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장뇌삼 3상자, 제주도 골프여행 명목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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