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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21만 원 미만 노인들 연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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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올해보다 4만 원 오른 78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월 근로소득이 최대 121만 원, 부부 합산 소득은 210만 8천 원인 노인들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수는 올해 387만 명에서 내년에는 402만 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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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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