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처음 실시됩니다.
지식경제부는 르노삼성차의 중형급 'SM3 ZE'와 기아차의 경형급 레이가 에너지소비 효율 등 세부 기준을 만족시켜 첫 세제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로 내년부터 공공과 민간기관 또는 일반인이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최대 42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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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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