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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단체·개인 북에 조의문 발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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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민간 단체나 개인이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는 것을 정부가 허용했습니다.

보도에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민간 단체나 개인들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21일) 브리핑에서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보선/통일부 대변인 :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선 정부는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통일부에 접촉 신청을 해야하고 이에 대한 통일부의 수리가 있어야 하며….]

조의문은 팩스나 우편을 이용해 보내는 방식입니다.

현재 현대아산과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공동선언실천 남 측 위원회 등이 조의문 전달을 위한 대북 접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노무현재단 측이 어제 통일부에 보내온 조전을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북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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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담화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조문단은 보내지 않고, 고 김대중 대통령과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해서만 답례 차원에서 조문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조문 방북을 위한 실무협의는 당장 오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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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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