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의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4% 인상된 월 123만 8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업계 노·사가 국내 선원에게 적용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의 월평균 116만3천원에서 6.4%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될 기준금액은 올해에 비해 6.4% 오른 월 151만4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선원이 직무 도중 사망할 경우 최저 보상액도 1억5백만원으로 올해 대비 637만원 증액됩니다.
해양업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최저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2001년 선원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래 이번이 네 번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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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구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