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년 4월 19대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해외 선거사범의 정보를 수집해 이들이 입국하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 공안부는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해 해외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내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선관위와 외교통상부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엽니다.
검찰은 재외국민 선거가 우리 사법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치르는 만큼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주요국에 영사자격으로 검사를 파견해 불법선거운동 관련 정보수집을 비롯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감시·조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해외 선거사범을 현지 정부의 협조 없이 강제소환하거나 직접 규제할 수는 없지만, 입국 시 즉시 체포·조사하도록 압박하고 국내에 연계된 정치인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를 찾아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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