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막대 모양의 금괴인 '골드바'를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41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금·은 판매업자인 정 씨는 지난달 종로구에 있는 한 귀금속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선수금을 입금하면 골드바를 구입해주겠다"고 속인 뒤 7억 6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경찰에서 빚을 돌려막다 한계에 이르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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