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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정규학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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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들을 정규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시설은 일반학교나 각종학교, 대안학교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들은 일반학교나 각종학교보다 시설·설비기준이 완화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안학교로 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정규학교로 전환하려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3년동안의 준비기간에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로 전환하기 어렵거나, 전환하기를 희망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남을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엄격한 시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됩니다.

전국 58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초·중·고교 졸업과 같은 학력을 인정 받지만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학교에 비해 교육여건이 나쁘고 학교 관리나 학습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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