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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복장자유는 교칙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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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됩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 8명 대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안은 당초 논란이 됐던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등의 조항을 원안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안의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중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단서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학내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되, 역시 학칙으로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수정안에는 또, 간접체벌 금지와 소지품 검사와 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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