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으로 일하며 초등학생 제자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임 모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착용 6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동부 감독으로서 제자를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까지 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동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자신이 맡아 가르친 운동부 소속 선수 A양을 5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씨는 A양이 자신을 무서워하는 점과 A양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해 밥을 사주거나 매달 용돈을 챙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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