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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콜라겐 시술' 알고보니 불법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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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실리콘으로 무면허 성형 시술을 한 혐의로 전직 간호조무사 55살 윤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과 일본인 50여명을 상대로 한 번에 30만원에서 3백여만 원을 받고 불법 주름 제거 시술을 해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윤 씨는 "보톡스나 콜라겐을 주사하면 피부가 팽팽해지고 부작용도 없다"고 주변 여성들을 설득한 뒤 실제로는 출처가 불분명한 실리콘을 주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 55살 손 모씨는 이마 부위에 시술을 받고 나서 피부가 괴사하거나 변형되는 등 부작용을 겪어 국내 대학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실리콘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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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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