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자금조달을 위한 사채 발행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모 증권사 고문 52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6월 증권사 본부장으로 지낼 당시 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70억 원 상당의 발행과 인수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수수료 외에 추가로 1억 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자금 조달이 힘든 기업체가 금융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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