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악플'도 표현의 자유 대상이라고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은 트위터와 블로그를 이용해 종교 지도자를 인터넷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정 헌법 제1조는 주제나 표현 방법이 거북하고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인 태도, 품위에 벗어난 행위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은 또, 해당 종교 지도자는 지난 2000년에 책을 발간한 공인이라고 지적한 뒤, 문제의 글만으로 실제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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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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