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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혐의' 이성헌 의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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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아파트 시행 사업 브로커 이 모 씨가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의원을 소환 통보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하던 경기도 용인 상현지구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용인시장에게 부탁해 분양 승인을 잘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3억여 원 중 일부를 지난 2007년 이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검찰에서 그제(17일) 나와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국회 회기 중이라 내년 1월12일로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했다"면서 "이 씨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아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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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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