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공직자 감찰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찰은 환경과 소방, 세무 등 부조리 취약부서와 인·허가 등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와 단속업무 관련 부서 등을 중심으로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도 집중점검할 계획입니다.
직무와 관련해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직위와 관계없이 가장 높은 징계기준으로 문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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