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1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근로자 45명 가운데 22명의 해고 징계에 대해 "과하다"며 구제, 복직 결정했다.
부산지노위는 이 과정에서 일부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 정직 근로자 406명이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라며 각하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50여개 사내 하청업체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25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을 불법 점거한 소속 근로자 가운데 450여명을 해고 또는 정직 징계했다.
이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사내 하청업체 노조)는 "징계는 부당하다"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부산지노위에 냈다.
부산지노위는 이날 5개 위원회별로 나눠 이들 해고, 정직 근로자를 최종 심판했다.
이 가운데 2개 위원회는 해고자 일부를 복직시키면서 이들 근로자에 대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현대차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위원회별로 다른 의견이 나온 것은 징계 대상 근로자 모두 일하던 공장, 공장별 생산체계, 근무기간이 다른 점 등이 감안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충남지노위는 이에 앞서 지난 9월 부산지노위와 같은 사건을 놓고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해고자 193명이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 징계는 부당하다"면서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제조업체의 사내 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결정에 반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