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살인을 하고 국내로 들어와 허위 서류로 국적을 취득한 혐의로 중국동포 34살 백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2001년 단기상용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 체류하다, 연고자가 없는 고아라며 허위 서류를 꾸며 2008년 호적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997년 중국 옌지에서 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돼 4년간 중국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 씨는 지난 7년간 불법 체류자로 공장에서 일하다 한 여성과 결혼한 뒤 본인이 무연고자 고아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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