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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오늘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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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 자유화 등을 담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이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윈회에 상정됩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보장, 집회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게 되는데, 현재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결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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