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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등 지방세 ATM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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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를 전국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낼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전국 모든 은행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를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은행에서 지방세 내역을 지역 구분 없이 조회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 수수료도 붙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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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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