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해군 하사 24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5일 새벽 4시 20분 쯤 술에 취해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식점 앞 도로까지 5km 구간을 부친의 승용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전거 도로에 주행 역방향으로 정차된 A 씨의 차량을 발견,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A씨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였으며,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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